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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 섬유 구성 – 라벨링 및 식별

섬유의 국제 무역에는 섬유 성분 라벨링 및 식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라벨링 사양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 섬유 성분 라벨링에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섬유 성분 라벨링 및 식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섬유 섬유 제품 표시 식별법

   규정 섬유 라벨링 규정미국 시장

미국 시장에는 주로 "섬유 제품 식별법 15 USC § 70", "섬유 제품에 따른 16C.FR part303 규칙 및 규정", "15U.SC § 68의 양모 제품 표시법" 및 " 16C.FR part300 Rules and Regulations under Wool Products Labeling Act',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섬유 및 양모 제품을 요구하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1 범위

위의 XNUMX가지 섬유 라벨링 규정은 미국 시장의 모든 섬유, 원사, 직물, 의류 제품, 커튼 및 커튼 및 기타 가정용 직물뿐만 아니라 양모 또는 재활용 양모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에 적용됩니다.

2 R장비 라벨링의

2.1 라벨은 필요한 경우 포장에 적절한 방식으로 각 섬유 제품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라벨은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고 섬유 이름 라벨과 글꼴의 내용은 동일한 크기여야 하며 포장, 운송, 공정 전반에 걸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라벨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거나, 흐릿하거나, 결함이 있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눈에 띄지 않는 등

2.2 칼라가 있는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칼라의 중간 부분 또는 어깨 솔기와 목 안쪽 중앙 사이의 위치에 라벨을 부착합니다. 원산지 국가는 항상 라벨 앞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기타 정보는 라벨 앞면이나 뒷면에 있을 수 있지만 보기 쉬워야 합니다.

2.3 라벨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은 혼잡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인쇄 또는 그래픽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2.4 섬유 제품에 사용되지 않는 섬유, 라벨에는 관련 단어, 혁신적인 단어, 기호 또는 섬유의 철자, 발음 또는 이름과 유사한 이름, 내포된 이름 및 전통적인 이유로 모피 동물과 관련된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2.5 모든 정보 텍스트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영어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섬유 구성에 대한 설명에는 약어, 이중 기호 및 별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6 정확하고 진실한 섬유 설명은 "100% 코발", "100% 빗질된 면", "100% 나일론 66"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이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7 섬유 상표는 라벨에 사용할 수 있고 섬유의 일반 이름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 섬유 함량은 일반 이름 앞에 나타나야 하며 글꼴 크기 및 선명도는 "80% 면, 20"과 같이 균일해야 합니다. % 라이크라 스판덱스" 등등.

3 다른 종류의 섬유에 대한 라벨 식별

3.1 "전체" 또는 "100%" 사용

섬유 섬유 제품이 전체 섬유로 구성된 경우 "100% 면", "All viscose"와 같이 라벨링에 "all" 또는 "10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식 섬유가 5% 이하인 경우 "장식 제외"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식 섬유의 함량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양모(장식 제외)”.

3.2 "Virgin" 또는 "New"의 사용

"Virgin" 또는 "New"라는 용어는 제품의 직조, 편직, 펠트, 편조 또는 기타 제조 또는 사용 방법에 관계없이 섬유 제품 또는 제품의 일부가 완전히 새 섬유 또는 사용되지 않은 섬유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3 식이섬유 5%의 원리

섬유 함량이 5% 미만인 경우 일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가능한 "기타 섬유"를 말합니다. 제품에 이러한 섬유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섬유"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예: "96% 폴리에스터, 4% 면"은 "96% 폴리에스터, 4% 기타 섬유"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92% 폴리에스터, 4% 면, 4% 비스코스"도 "92% 폴리에스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 섬유".

탄성 섬유 및 기능성 섬유와 같이 명확한 기능을 가진 중요한 섬유의 경우 함량이 5% 미만이지만 "96% 아세테이트, 4% 스판덱스"와 같은 구성 요소도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에 양모가 포함된 경우 "면 97%, 양모 3%"와 같이 실제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3.4 장식

장식은 실이나 직물에 내장되어 눈에 보이는 섬유 또는 실을 말합니다. 장식물이 제품 총섬유질량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표시할 수 없으나 라벨이나 설명에 장식물의 유무를 “면 60%, 레이온 40%, 전용 장식”. 전체 섬유질 중 장식섬유의 비율을 기재할 때에는 “복합울 70%, 초산 30%, 금속장식 4% 제외”와 같이 장식섬유 함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장식 섬유 함량이 5% 이상인 경우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장식이 제품의 별도 부분인 경우 이 부분의 섬유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양모를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섬유, 원사 또는 레이스, 레이스, 새틴 트림, 파이핑, 자수 등 장식용 트림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함량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3.5 가정 및 가구 직물

숄 및 기타 가정용 직물 액세서리(편물 가터 및 탄성 섬유, 재봉용 실 포함) 자수, 덮개, 아플리케 등의 장식 부품; 직물에 수를 놓은 장식 패턴 또는 디자인 계획, 장식 패턴 또는 디자인 면적이 가정용 직물 표면적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식 제외"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직물 탄성 재료의 구성 본체가 가정용 직물 표면적의 20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식 제외"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3.6 수제 액세서리

특정 고객 수작업 제조용 직물 또는 장식용 천은 길이뿐만 아니라 길이가 100야드(91.44m)를 초과하지 않으며, 섬유 품질에 따라 섬유 라벨 내용을 순서대로 표시하고, 섬유 함량을 "기타 섬유"로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스코스, 양모, 비닐, 금속 섬유, 금속 섬유. 기타 섬유”.

3.7 인터라이닝, 이닝, 인터레이어 및 패딩

제품의 안감, 안감, 중간층 또는 패딩의 역할이 따뜻할 경우 제품의 구조적 목적이 아닌 "100% 나일론 안감, 100% 레이온 패딩, 100% 레이온"과 같이 내용물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양모가 포함된 경우에는 안감, 중간층, 충전재의 구조적 용도일지라도 "앞면 100% 울, 폴리에스터 90%, 울 안감 10%"와 같이 섬유 함량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3.8 안감, 패딩으로 천을 덮기

안감, 패딩이 있는 커버 패브릭은 "100% 면 보푸라기 전면: 60% 비스코스, 40% 면", "외부 표면: 100%"와 같이 후면 파일 표면이 아닌 전면 파일 표면 또는 외부 표면을 나타내야 합니다. 양모".

3.9 추가 섬유 함유

방직 섬유 제품의 일부에서 섬유 함량이 약간 중첩되거나 제품에 첨가되어 강화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제품에 지정된 55차 섬유 또는 혼합 섬유 함량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함량 비율, 오버레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추가된 섬유는 표시할 수 없지만 "45% 면, 5% 레이온, 발가락과 발뒤꿈치에 추가된 XNUMX% 나일론 제외"와 같이 오버레이 또는 추가 섬유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3.10 파일 패브릭

파일 직물 또는 제품의 섬유 조성에 대하여는 앞면 또는 파일 표면의 섬유 함량과 뒷면의 섬유 함량을 별도로 표시하여 각각의 백분율을 표시하고 앞면과 뒷면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100% 나일론 파일, 100% 면 안감(뒷면 60%, 파일 40%)”.

3.11 복합 섬유

복합 섬유는 물리적 조합 또는 XNUMX가지 이상의 다른 화학 성분 또는 혼합물이며, 이들의 섬유 함량은 "XNUMX성분 섬유" 또는 "다성분 섬유"로 표시되며, 섬유 함량 우선 순위 설명의 순서로 지정된 일반 이름과 함께 섬유의 구성 및 섬유 함량에 대한 설명.

이러한 섬유의 구성이 매트릭스-100차 섬유 구조인 경우 "매트릭스-65차 섬유" 또는 "매트릭스 섬유"라는 용어는 "35% 80성분 섬유(60% 나일론 , 40% 폴리에스터)", "15% 매트릭스 섬유(5% 나일론, XNUMX% 폴리에스터), XNUMX% 폴리에스터, XNUMX% 비스코스".

3.12 엘라스토머 마킹

섬유 제품은 완전히 탄성이 있는 원사이며, 다른 모든 원사 또는 재료 비율과 함께 엘라스토머 비율로 표시해야 하는 비탄성 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섬유 섬유의 일부는 탄성 재료로 구성되고 다른 섬유의 다른 부분은 이러한 직물의 섬유 함량을 별도로 식별해야 하며 섬유 함량, 마지막에 엘라스토머의 순서로 배열해야 합니다. 비탄성 부분: 아크릴레이트 50% / 면 50%, 탄성 부분: 비스코스, 면, 나일론, 고무".

3.13 "캐시미어" 및 "모헤어" 사용

모헤어(앙고라 염소) 또는 캐시미어(캐시미어 염소) 또는 특수 섬유(낙타, 알파카, 알파카 및 기타 낙타 및 말 동물의 털 섬유)가 포함된 양모 제품의 경우 특수 섬유의 이름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를 재사용하는 경우 이 이름 앞에 재사용을 표시합니다. "50% 모헤어, 50% 울", "60% 면, 40% 재사용 캐시미어", 캐시미어, 모헤어, 낙타 털, 알파카 털, 알파카 털, 낙타 털 및 양모 혼방과 같이 각각의 백분율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90% 울, 10% 캐시미어"와 같은 콘텐츠.

3.14 제품 세트의 라벨링

두 개 이상의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 세트와 각 부품에는 다른 섬유 함량이 있으며 각 제품에는 고유한 별도의 섬유 함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 세트, 각 제품이 별도의 제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각 제품에는 고유한 개별 섬유 함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부품을 포함하는 제품 세트, 각 제품에 동일한 섬유 함량이 포함된 경우 섬유 함량 정보만 부품 중 하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3.15 패키징

섬유 제품은 판매 및 선적되기 전에 완전한 포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방 외부와 함께 섬유 제품(양말 제외)의 각 패키지에는 필수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포장이 투명하고 섬유제품에 대한 필수정보가 내부에 보이면 포장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16 재사용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

장식된 제품, 매트리스, 방석 또는 사용된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큰 표시 또는 라벨은 라벨 면적이 최소 2inch(5.08cm) x 3inch(7.62c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에 단단히 부착해야 합니다. 1/3inch(8.38mm) 영문 폰트 크기로,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사용 재료" 또는 "중고 사용 재료", "이전 사용 재료" 또는 "사용 재료"임을 나타냅니다.

3.17 알려지지 않은 섬유를 함유한 제품

스크랩, 헝겊, 중고 재료 또는 알려지지 않은 폐기물로 만든 섬유 제품은 섬유 함량을 결정할 수 없으며 라벨에 지정해야 합니다. 알려진 비율을 포함하거나 섬유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45% 비스코스, 30% 아세트산, 25% 알 수 없는 섬유"와 같이 각 부분의 함량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3.18 양모 제품의 재사용 섬유

양모제품의 화학섬유가 섬유제품으로부터 재사용되고 품질이 미정인 경우에는 “화학섬유”로 표시하여야 하며, “양모 60%, 화학 40%”와 같이 식별 우선 품질에 따라 섬유(비스코스, 비닐, 나일론).

비양모 부분의 섬유를 알 수 없는 경우 "알 수 없는 다중 섬유" 또는 "불확실한 다중 섬유"로 표시된 경우 "35% 양모, 45% 비닐 아세테이트, 20% 알 수 없는 다중 섬유"와 같이 끝에 나열된 백분율 .

   규정 섬유 라벨링 규정 EU의 시장

EU 시장에는 Directive 20/2008/EC의 121개 조항이 있으며, 각 섬유 섬유의 표준 명칭과 의류 등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EU 회원국 내에서 통일된 규칙을 시행합니다. 섬유 섬유. 위 법령 규정을 준수하는 직물만 EU 시장 내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1 범위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섬유 제품에 적용됩니다. 섬유의 혼합 방법 또는 방적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원자재, 반처리 제품, 처리 제품, 반제품, 완제품, 반제품 또는 섬유 섬유로만 구성된 제품 , 질량 백분율이 80% 이상인 방직 섬유 및 방직 섬유를 포함합니다.

2008/121/EC는 다음을 명시합니다: 제XNUMX국으로 수출되는 직물; 운송 및 통제하에 회원국에 들어오는 직물; 섬유 재가공용으로 제XNUMX국에서 수입된 섬유, 자택에서 일하는 개인 또는 독립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 및 회사는 제품 소유권에 관계없이 원자재에서 섬유를 가공하는 회사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2 R장비 라벨링의

2.1 생산 또는 상업적 사용을 위해 시장에 출시된 텍스타일은 라벨을 붙이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 또는 주문에 따라 주 또는 기타 공법에 따라 법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체에 배송되는 경우 라벨은 첨부된 상업 문서로 대체되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2.2 섬유 섬유 함량의 이름을 식별하고 특정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식별을 위해 명확하고 읽기 쉽고 균일한 인쇄를 사용해야 합니다.

2.3 라벨, 판매 계약, 청구서 및 송장에 약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4 상표 또는 시설의 이름은 섬유 라벨 앞이나 뒤에 표시할 수 있지만 상표나 시설 이름, 어근 또는 형용사는 제품 이름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2.5 섬유가 EU 회원국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해당 국가의 언어를 라벨과 로고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중 국가 언어는 튜브, 릴, 번들, 볼 또는 기타 소량의 실을 재봉, 수선 및 자수하기 위해 선택되며 포장 또는 명판에 중앙 집중식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1g 이하의 봉제, 수선 및 자수실이 중앙에 라벨링되어 있는 경우 라벨은 EU 공동체의 모든 언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종류의 섬유에 대한 라벨 식별

3.1 "all", "pure" 또는 "100%"의 사용

한 가지 유형의 섬유만 포함하는 직물은 "100% 면", "올 비스코스"와 같이 "100%", "순수" 또는 "모두"라는 단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섬유가 기술적인 이유로 일정량의 다른 섬유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섬유의 양에 대한 지침은 허용됩니다. 일반 섬유의 경우 기타 섬유의 2%, 거친 직물의 경우 기타 섬유의 5%가 허용됩니다.

3.2 "양털" 및 "버진 울"의 사용

양모 제품의 섬유가 가공 전에 다른 제품에 첨가되지 않고, 방적 또는 펠팅 공정이 없는 제품 가공 외에 공정의 취급 및 사용에 손상이 없는 경우 양모 제품은 " 양털" 및 "버진 울", 또는 다른 회원국을 사용하여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언어.

혼방 제품의 경우 양모 함량이 25% 이상이고 양모 중 한 섬유만 혼방한 양모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모 제품에 혼입되는 제조 공정의 기타 섬유 불순물은 카디드 울을 포함하여 0.3% 이내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3 식이섬유 85%의 원리

섬유가 85개 이상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가 전체 질량의 85% 이상인 경우 섬유는 세 가지 식별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이름 뒤에 품질 백분율을 표시하거나 " 최소 90%" 또는 "10% 폴리에스터, 90% 면"과 같이 제품 구성 요소의 함량이 표시된 경우 "85% 폴리에스터" 또는 "최소 XNUMX% 폴리에스터"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4 "기타 섬유"의 표시

혼방직물에 85개의 섬유함량이 10%가 아닌 경우에는 주섬유명과 품질백분율 중 60개 이상을 표시하고, 다른 섬유명을 품질순으로 기재한다. 다만, 각종 섬유의 함유량이 33% 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섬유"를 균일하게 표시하거나 각 섬유의 비율을 표시한다. 예: "3% 비스코스, 4% 나일론, 60% 면, 33% 라이저"는 "7% 비스코스, XNUMX% 나일론, XNUMX% 기타 섬유"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3.5 면과 린넨 혼방

랩 순면 및 씨실 순마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마의 비율이 가호 없는 원단 총 함량의 40% 이상인 경우, 제품의 라벨은 "면과 마 혼방"이어야 하며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순수면 날실-순수 린넨 씨실"과 같은 구성 사양에 따라.

3.6 "혼합 섬유" 또는 "지정되지 않은 섬유 구성"의 식별

가공과정에서 조성을 식별하기 어려운 섬유제품의 경우 “비스코스 80%, 상세불명의 섬유조성 20%”, 알 수 없는 혼합 섬유".

3.7 순수 장식 섬유 및 대전 방지 섬유

순전히 장식용이고 최종 제품 질량의 7% 이하인 가시적이고 분리 가능한 섬유는 섬유 구성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전기 방지 효과를 얻기 위해 추가되고 최종 제품 질량의 2%를 초과하지 않는 섬유(예: 금속 섬유)도 섬유 구성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3.8 여러 부분으로 된 직물

텍스타일은 섬유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며 각 부품에는 별도의 섬유 함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메인 라이닝을 제외하고 제품 전체 질량의 30% 미만인 부품에 대해서는 이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XNUMX개 이상의 섹션을 포함하는 제품, 각 제품에 동일한 섬유 함량이 포함된 경우 섹션 중 하나에 섬유 함량 정보만 표시하면 됩니다.

3.9 꽉 끼는 옷

다음과 같은 타이트한 의류(구성 요소 포함)의 경우 섬유 구성 식별에 전체 제품의 구성을 명시하거나 해당 구성 요소의 구성을 집중적으로 또는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브래지어: 컵의 바깥쪽과 안쪽 섬유, 그리고 몸 뒤.

코르셋 속옷: 앞, 뒤, 옆면을 보강하는 소재 패널.

브래지어 및 코르셋 속옷: 컵의 외부와 내부에 있는 섬유, 앞과 뒤를 단단하게 하는 소재 패널, 측면 패널.

다른 스타킹 의류의 섬유 식별은 전체 제품의 구성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의류의 각 구성 요소의 섬유 구성을 중앙 또는 개별적으로 표시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은 제품 전체 질량의 10% 미만인 부품에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꽉 끼는 옷의 다른 부분에 대한 라벨링은 라벨의 특정 세부 사항이 제품의 어느 부분을 참조하는지 최종 소비자에게 명확해야 합니다.

3.10 자수 직물

수 놓은 직물의 섬유 구성은 기본 직물 섬유와 자수 실의 구성으로 각각 표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는 "자수 실: 면 100% 기본 직물: 폴리에스터 100%"와 같이 섬유 이름을 표시 해야 합니다. . 자수 부분이 제품 표면적의 10% 미만인 경우 기본 원단 섬유의 구성만 표시하면 됩니다.

3.11 원사 라벨링

다른 섬유로 만든 심사는 심사의 구성을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표시할 때는 섬유명을 사용해야 합니다(예: "코어: 100% 스판덱스").

3.12 벨벳과 봉제인형

벨벳 및 플러시 직물 또는 모조 벨벳 또는 플러시 직물의 섬유 식별은 전체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섬유 뒷면으로 구성되고 표면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이 두 부분의 구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벨벳: 60% 폴리에스터, 40% 비스코스, 안감: 100% 폴리에스터"와 같이 이러한 부분에 섬유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3.13 카펫

이면과 사용면이 다른 섬유로 구성된 카페트의 섬유 구성은 사용면에만 표시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면은 "앞면: 100% 울"과 같이 표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3.14 지방 물질을 포함하는 섬유, 바인딩, 칭량, 성형 및 마무리, 침염 제품, 추가 염색 및 인쇄 제품, 기타 섬유 처리 제품은 이러한 물질이 대량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

3.15 직물을 강화하고 강화하는 재료는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직물의 특정 및 제한된 지점에 추가되어 직물을 강하거나 두껍게 만들기 위해 추가되는 실 및 재료입니다.

★ 섬유의 통칭

섬유의 일반 이름은 섬유의 지정된 필수 특성에만 해당하며 다른 섬유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섬유 식별 레이블은 일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표준의 일반적인 이름

일반적인 이름
미국 시장 EU 시장
아크릴 아크릴
모다 크릭 모다 크릭
폴리 에스테르 폴리 에스테르
레이온 레이온
라이오 셀 라이오 셀
폴리락타이드 PLA
나일론 나일론 / 폴리아미드
스판덱스 스판덱스
트리 아세테이트 트리 아세테이트
엘라스테렐-p /
트리엑스타 /
리넨 엷은 황갈색
비단 비단
양모 양모
라미 라미
아라미드 아라미드
사란 엽록소
유리 유리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
아즐론 단백질
대나무 /

★ 섬유 함량 내성

미세도 분석 시스템은 AATCC 20/20A, ISO 137, ISO 17751, IWTO-8-97 등을 준수합니다. 섬세함 및 함량 분석 시스템 섬유의 섬도를 결정하고 섬유 섬유의 함량과 표면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디지털 이미지 기술과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섬세함 및 함량 분석 시스템

1 하나 이상의 섬유를 포함하는 섬유 제품, 모든 섬유 함량 허용 오차는 3%입니다. "폴리에스터 60%, 면 40%"와 같이 두 섬유 함량의 라벨은 "폴리에스터 57% ~ 63%, 면 37% ~ 43%"를 허용합니다.

2 미국 시장에서 섬유 제품이 전체 섬유(장식 부분 제외)로 구성된 경우 섬유 허용 오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섬유 함량이 100% 나일론으로 표시된 경우 다른 섬유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EU 시장은 기타 섬유 불순물의 비율이 섬유 총 질량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허용하지만 양에 대한 기술적 근거가 합당하고 전문화되지 않은 공정이 결합되는 한. 직물이 카딩된 경우 이 오류는 5%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양모 제품 또는 양모를 포함하는 섬유 혼방의 경우 0.3% 섬유 불순물 오차 한계가 유효합니다.

결론

세계화 무역 과정에서 섬유 수출은 섬유 섬유 라벨링 시장의 관련 규정을 자세히 이해해야 하며, 다른 제품에 대해 올바른 라벨링 방법을 선택하여 ID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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